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조금속초19.0맑음북춘천14.9구름많음철원15.6맑음동두천15.0구름조금파주15.6맑음대관령12.6맑음춘천13.7맑음백령도18.7맑음북강릉19.8맑음강릉19.8맑음동해21.1맑음서울16.4맑음인천16.6맑음원주16.6맑음울릉도18.4맑음수원16.2맑음영월13.3맑음충주18.7맑음서산16.7맑음울진19.0맑음청주17.1맑음대전17.6맑음추풍령15.8맑음안동15.1맑음상주17.5맑음포항19.3맑음군산15.6맑음대구17.7맑음전주16.2맑음울산18.2맑음창원19.7맑음광주16.6맑음부산18.5맑음통영19.1구름조금목포15.9맑음여수18.1구름조금흑산도20.5구름많음완도20.5맑음고창14.6맑음순천13.0맑음홍성19.0맑음서청주15.5맑음제주17.5맑음고산17.0맑음성산16.0맑음서귀포20.9맑음진주14.5맑음강화17.2맑음양평13.5맑음이천15.9맑음인제14.1맑음홍천12.5맑음태백16.3맑음정선군11.2맑음제천14.4맑음보은12.5맑음천안13.3맑음보령16.5맑음부여14.8맑음금산13.7맑음세종15.2맑음부안17.3맑음임실11.7맑음정읍16.5맑음남원12.7맑음장수11.3맑음고창군14.6맑음영광군16.3맑음김해시18.8맑음순창군13.3맑음북창원20.3맑음양산시17.3맑음보성군15.7구름조금강진군15.2구름조금장흥14.1맑음해남14.6맑음고흥17.9맑음의령군15.6맑음함양군14.8맑음광양시17.4맑음진도군15.0맑음봉화10.8맑음영주15.2맑음문경16.5맑음청송군17.4맑음영덕17.6맑음의성13.0맑음구미17.1맑음영천17.6맑음경주시16.7맑음거창15.0맑음합천15.6맑음밀양16.1맑음산청15.9맑음거제19.2맑음남해20.2맑음북부산17.5
  • 2025.06.04(수)

체코/슬로바키아 뉴스

[경제] 차수별 전자매출등록법 도입시기


                     전자매출등록법 도입시기 

 

시행일자

적용범위 

1차

2016년 12/1일

숙박업/요식업

2차

 2017년 3/1일

중,소규모 자영업자

3차

2018년 3/1일

기타 상업활동 (예.) 교통,농업 자영업

4차

2018년 6/1일

지정 사업체( 공예품/ 생산직종)i



오는 3월 1일부로 확대적용된 전자매출 등록법의 범위와 전체적인 적용 일정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체코 언론에 따르면 시각 장애를 가진 사업자의 경우, 이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상당기간 동안 사업 운용에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운영진]

검색결과는 총 1,254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