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조금속초32.8구름많음북춘천32.3구름많음철원30.7구름많음동두천31.0구름많음파주29.2구름조금대관령27.2구름많음춘천32.3구름많음백령도27.8구름조금북강릉33.1구름조금강릉34.8구름조금동해31.9구름많음서울31.6구름많음인천29.1구름많음원주29.6맑음울릉도30.0구름많음수원30.6구름많음영월30.5구름많음충주31.2구름조금서산31.1맑음울진27.2흐림청주32.1구름많음대전32.6구름많음추풍령31.2구름많음안동31.7구름많음상주31.2구름많음포항28.9구름많음군산31.5흐림대구30.5흐림전주29.0구름많음울산30.6구름많음창원28.4소나기광주26.2구름조금부산30.4구름많음통영28.5흐림목포29.3구름조금여수29.5구름많음흑산도31.7구름조금완도32.3흐림고창28.5흐림순천28.6구름조금홍성31.6구름많음서청주30.2구름많음제주31.5구름조금고산30.3맑음성산30.4구름조금서귀포31.0구름많음진주29.7구름많음강화28.3구름많음양평31.4구름많음이천30.6구름많음인제30.5구름많음홍천32.7구름많음태백29.6구름많음정선군32.3구름조금제천29.2구름많음보은31.2구름많음천안29.6구름조금보령31.6구름조금부여32.4흐림금산31.9구름많음세종32.2흐림부안30.3흐림임실24.9흐림정읍27.9흐림남원24.9흐림장수25.7흐림고창군28.5구름많음영광군29.1구름많음김해시30.5흐림순창군24.4구름많음북창원29.8구름많음양산시27.3구름많음보성군28.5구름많음강진군29.8구름많음장흥26.4구름많음해남29.4구름많음고흥32.4흐림의령군28.1흐림함양군30.6구름많음광양시27.6구름조금진도군31.2구름조금봉화29.6구름많음영주29.8구름많음문경31.1구름많음청송군32.0구름많음영덕32.1구름많음의성31.3흐림구미30.9구름많음영천30.5구름많음경주시28.2구름많음거창27.4흐림합천29.6구름많음밀양28.5흐림산청28.0구름많음거제28.3구름많음남해28.7구름많음북부산30.3
  • 2025.07.21(월)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05 [전문가오피니언] 프라하 총기난사 사건과 체코 총기법 개정(2024.02.07) 운영진 02.18 1 2,248
104 체코 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진행 현황[전문가오피니언](2023.11.30) 12.14 0 2,210
103 체코, 긴축패키지 법안 2024년 시행 예정(2023-11-06) 운영진 11.10 0 2,363
102 [전문가오피니언] 체코의 경제 상황과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한 정부조치 운영진 07.09 0 5,423
101 [이슈트렌드] 슬로바키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시장 전망 최악... 경제 구조 개혁 시급 운영진 07.03 0 4,689
100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우려(2020.03.19) 운영진 03.23 0 4,260
99 [전문가오피니언] 스코다자동차와 철도전력공사의 사례 경제 동향(2019.07.21) 운영진 10.14 0 4,371
98 체코,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확대(2018.06) 운영진 03.29 0 4,702
97 지갑 여는 체코 소비자, 고급 소비재 및 IT 제품 소비 증가(2월) 운영진 03.01 0 4,365
96 2019 체코 진출전략 (2019.01.15) 운영진 02.18 0 4,656
95 체코, EU GDPR에 따른 자국법 하원 통과(12/2018) 운영진 02.06 0 4,063
94 [전문가오피니언] 체코 경제호황과 향후 전망(2018.12) 운영진 12.03 0 4,947
93 [산업] 로봇 도입이 가속화되는 체코 시장 (2018.08.10) 운영진 08.21 0 4,551
92 슬로바키아 진출 시 알아야 할 온라인 마케팅 전략(6월) 운영진 08.07 0 4,563
91 체코 게임, 독창성으로 세계 게임시장 공략(2018.04) 운영진 07.30 0 3,432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