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구름많음속초24.7구름조금북춘천25.5구름조금철원25.7구름조금동두천25.2구름조금파주25.6구름조금대관령21.8구름조금춘천24.8맑음백령도24.6맑음북강릉27.9맑음강릉30.0구름조금동해25.9비서울25.5비인천24.5구름많음원주23.9구름조금울릉도23.2맑음수원26.2흐림영월22.5흐림충주23.7흐림서산25.8구름많음울진23.7비청주25.8비대전26.4흐림추풍령22.2흐림안동23.2구름많음상주23.4구름많음포항23.3흐림군산27.2비대구22.4구름많음전주26.2구름많음울산22.1흐림창원22.9비광주25.5흐림부산23.1구름많음통영25.0구름많음목포27.3구름많음여수24.8비흑산도25.5구름많음완도27.6구름많음고창26.5흐림순천24.0구름조금홍성27.4흐림서청주25.0구름많음제주30.4구름많음고산27.2구름많음성산26.9구름많음서귀포28.3흐림진주22.2구름많음강화25.3구름조금양평24.9구름많음이천25.4구름조금인제25.1맑음홍천25.0흐림태백21.6흐림정선군23.0흐림제천22.0구름많음보은24.0구름많음천안25.9구름많음보령26.7구름많음부여27.5구름많음금산24.5구름많음세종26.1구름많음부안26.7흐림임실22.8구름많음정읍26.2흐림남원22.7흐림장수21.4구름많음고창군26.6구름많음영광군27.0흐림김해시23.2흐림순창군25.2구름많음북창원23.7흐림양산시22.8구름많음보성군27.1구름많음강진군28.4구름많음장흥26.1구름많음해남28.1구름많음고흥26.5흐림의령군21.8흐림함양군22.1흐림광양시23.6구름많음진도군27.4흐림봉화21.7구름많음영주22.3구름많음문경22.2흐림청송군23.0구름많음영덕22.6흐림의성23.5흐림구미22.9흐림영천22.1구름많음경주시23.1흐림거창21.6흐림합천22.4흐림밀양22.9흐림산청구름많음거제24.4구름많음남해24.6흐림북부산23.5
  • 2025.07.19(토)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