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흐림속초20.7흐림북춘천21.4구름많음철원22.7구름많음동두천23.0흐림파주22.5흐림대관령17.7흐림춘천21.0흐림백령도19.0흐림북강릉21.3흐림강릉22.5흐림동해20.8흐림서울22.9구름많음인천22.1흐림원주20.0비울릉도20.0구름많음수원22.4흐림영월18.8흐림충주19.6구름많음서산22.3흐림울진19.7비청주20.6비대전20.6흐림추풍령18.3비안동19.2흐림상주18.3비포항19.8흐림군산21.1비대구19.5흐림전주23.5비울산20.7비창원21.0비광주22.4비부산22.1흐림통영22.5흐림목포22.7비여수21.6박무흑산도21.7흐림완도23.1흐림고창22.9흐림순천19.8흐림홍성21.2흐림서청주20.1흐림제주23.8흐림고산21.2흐림성산22.1비서귀포21.9흐림진주19.1구름많음강화22.1흐림양평20.2구름많음이천22.0흐림인제20.5구름많음홍천19.4흐림태백19.7흐림정선군18.8흐림제천19.1흐림보은19.3흐림천안20.5구름많음보령22.8흐림부여20.8흐림금산21.0흐림세종19.9흐림부안22.5흐림임실21.2흐림정읍23.2흐림남원20.4흐림장수20.6흐림고창군23.0흐림영광군22.6흐림김해시21.8흐림순창군21.1흐림북창원22.3흐림양산시22.9흐림보성군22.1흐림강진군22.2흐림장흥22.5흐림해남22.3흐림고흥23.1흐림의령군18.5흐림함양군20.1흐림광양시21.4흐림진도군23.4흐림봉화18.3흐림영주19.4흐림문경18.1흐림청송군19.0흐림영덕19.3흐림의성18.8흐림구미19.4흐림영천19.3흐림경주시20.0흐림거창19.7흐림합천19.4흐림밀양21.1흐림산청19.0흐림거제22.6흐림남해비북부산22.0
  • 2025.06.14(토)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75 [이슈분석] 슬로바키아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2017년 예산과의 차이점(2017.12.25) 운영진 01.02 0 1,908
74 [이슈분석] 다국적 기업의 중동부 유럽 소비자 차별 문제 (2017.12.13) 운영진 12.19 0 1,424
73 체코 건강보조제시장 성장, 자연성분으로 건강 챙긴다(2017.11.21) 운영진 12.18 0 1,979
72 슬로바키아인의 건강관리는 음료에서 시작된다(2017.11.01) 운영진 12.12 0 3,054
71 외국인 취업박람회로 알아본 체코 취업 유망분야 운영진 11.30 0 3,266
70 슬로바키아에 부는 LED 바람 운영진 11.19 0 1,577
69 현지 헤드헌터에게 듣는 체코 취업전략(2017.10.26) 운영진 10.30 0 1,736
68 슬로바키아의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2017.09.13) 운영진 10.24 0 1,782
67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10.05 0 1,473
66 체코 외식시장, 최근 핫 트렌드는?(2017.09.19) 운영진 09.29 0 2,390
65 [전문가 기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2017.08.28) 운영진 09.06 0 1,595
64 슬로바키아의 주류 소비(2017.08.23) 운영진 08.29 0 2,635
63 체코의 자동차산업 의존과 지속 발전에 대한 장애물(2017.08.27) 운영진 08.29 0 1,785
62 유럽 5위 자동차 생산국 체코,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시장 엿보기(2018.08.24) 운영진 08.25 0 2,647
61 [유망] 체코 화장품 시장동향(2017.08.09) 운영진 08.20 0 3,103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