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7.1맑음북춘천6.0맑음철원5.4맑음동두천8.3맑음파주5.0맑음대관령-0.5맑음춘천6.5맑음백령도7.7맑음북강릉7.5맑음강릉7.5맑음동해6.8맑음서울10.1맑음인천8.4맑음원주8.0구름많음울릉도8.4맑음수원7.1맑음영월5.2맑음충주7.0맑음서산5.2맑음울진5.7맑음청주10.6맑음대전8.5맑음추풍령9.0맑음안동7.9맑음상주11.2맑음포항10.0맑음군산5.6맑음대구9.3맑음전주8.0맑음울산9.4맑음창원10.9맑음광주9.0맑음부산12.1맑음통영11.0맑음목포7.2맑음여수12.0맑음흑산도7.2맑음완도8.6맑음고창3.3맑음순천5.8맑음홍성5.5맑음서청주7.0맑음제주9.9맑음고산10.8맑음성산12.1맑음서귀포11.2맑음진주7.6맑음강화7.7맑음양평9.2맑음이천7.7맑음인제5.0맑음홍천6.7맑음태백1.2맑음정선군3.3맑음제천4.2맑음보은5.2맑음천안5.4맑음보령5.1맑음부여6.3맑음금산5.0맑음세종7.9맑음부안5.9맑음임실3.6맑음정읍4.9맑음남원5.2맑음장수3.3맑음고창군4.3맑음영광군4.9맑음김해시12.0맑음순창군4.6맑음북창원12.6맑음양산시10.9맑음보성군9.5맑음강진군6.8맑음장흥6.9맑음해남3.4맑음고흥6.0맑음의령군8.4맑음함양군5.7맑음광양시10.9맑음진도군3.7맑음봉화2.4맑음영주5.3맑음문경9.8맑음청송군3.9맑음영덕5.8맑음의성6.3맑음구미8.2맑음영천6.2맑음경주시6.1맑음거창맑음합천7.9맑음밀양9.4맑음산청7.7맑음거제10.5맑음남해10.6맑음북부산10.8
  • 2025.04.11(금)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서 국민연금 납부 내역이 있으며, 이민, 결혼 등의 이유로 
체코에 살다가 영주권을 받게 된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환 일시금에 대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상의 체코어 시험 고배와 신청 후 몇 번의 추가 서류 제출 후,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영주권을 받게 되었다면 영주권 취득의 기쁨과 함께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도록 하자. 


1. 내가 한국에 낸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까? 아니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까?

    [반환 일시금으로 받으실 분만 2번으로  GO]


2. 영주권 받으면 내가 냈던 돈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가능할까?
   진짜 가능하다.  국민 연금법 77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
   국외이주ㆍ국적상실 등의 경우 지급되는 급여이다. 국외이주의 경우 거주여권소지자나 
   영구영주권취득자에 한한다.  임시영주권취득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3.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신청 가능할까?
   반환일시금의 청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체코 영주권 발급일로부터 5년안에 신청 가능하다.


4. 영주권은 이미 받았는데 신경안쓰고 있다가 이미 5년이 지났는데 어떡하지?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당장 손에 쥐는 돈이 없을 뿐 노후를 위해서는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5.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럼 어떻게 청구하지?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내방하여 청구하면 되며,
    우편청구도 가능하다. 


6. 그럼 준비해야할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의 친절한 설명을 참고하자.
    국민연금공단 서류접수 후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구비서류.jpg
 
7. 반환일시금을 받긴했는데 나중에 연금으로 받고싶다며 뒤늦은 후회가 되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는 '반납제도'를 통해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도 있으니 활용해 보자


[첨부파일]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PDF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75 [이슈분석] 슬로바키아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과 2017년 예산과의 차이점(2017.12.25) 운영진 01.02 0 1,759
74 [이슈분석] 다국적 기업의 중동부 유럽 소비자 차별 문제 (2017.12.13) 운영진 12.19 0 1,287
73 체코 건강보조제시장 성장, 자연성분으로 건강 챙긴다(2017.11.21) 운영진 12.18 0 1,819
72 슬로바키아인의 건강관리는 음료에서 시작된다(2017.11.01) 운영진 12.12 0 2,896
71 외국인 취업박람회로 알아본 체코 취업 유망분야 운영진 11.30 0 3,143
70 슬로바키아에 부는 LED 바람 운영진 11.19 0 1,440
69 현지 헤드헌터에게 듣는 체코 취업전략(2017.10.26) 운영진 10.30 0 1,583
68 슬로바키아의 한국 화장품 진출 현황(2017.09.13) 운영진 10.24 0 1,657
67 [전문가 기고] 2018년 슬로바키아 세제 개편안 운영진 10.05 0 1,322
66 체코 외식시장, 최근 핫 트렌드는?(2017.09.19) 운영진 09.29 0 2,250
65 [전문가 기고]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조세조약에 대한 이해(2017.08.28) 운영진 09.06 0 1,466
64 슬로바키아의 주류 소비(2017.08.23) 운영진 08.29 0 2,485
63 체코의 자동차산업 의존과 지속 발전에 대한 장애물(2017.08.27) 운영진 08.29 0 1,606
62 유럽 5위 자동차 생산국 체코, 자동차부품 생산설비 시장 엿보기(2018.08.24) 운영진 08.25 0 2,508
61 [유망] 체코 화장품 시장동향(2017.08.09) 운영진 08.20 0 2,958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