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8.1맑음북춘천-14.7흐림철원-16.7흐림동두천-13.5흐림파주-15.7흐림대관령-16.3맑음춘천-14.3구름조금백령도-5.2맑음북강릉-9.3맑음강릉-7.9맑음동해-6.8맑음서울-11.5맑음인천-10.6흐림원주-10.8눈울릉도-4.3맑음수원-11.7흐림영월-12.2맑음충주-11.6맑음서산-10.4맑음울진-8.0맑음청주-9.2맑음대전-9.6맑음추풍령-9.7맑음안동-9.4맑음상주-9.0맑음포항-6.2구름조금군산-8.2맑음대구-6.2맑음전주-6.9맑음울산-6.0맑음창원-5.3맑음광주-6.6맑음부산-5.5맑음통영-5.8구름많음목포-3.3맑음여수-5.6구름많음흑산도-0.4구름조금완도-3.3흐림고창-8.1맑음순천-7.9맑음홍성-10.9흐림서청주-11.8눈제주1.5흐림고산1.4구름많음성산-0.9구름많음서귀포0.0맑음진주-8.4맑음강화-13.8흐림양평-11.6흐림이천-11.9흐림인제-14.9흐림홍천-13.7흐림태백-13.7흐림정선군-12.8흐림제천-12.4맑음보은-11.8흐림천안-13.3구름많음보령-9.5구름조금부여-9.6맑음금산-10.6맑음세종-9.4흐림부안-8.8맑음임실-11.4흐림정읍-9.5맑음남원-10.4흐림장수-11.8맑음고창군-8.9흐림영광군-6.7맑음김해시-7.1흐림순창군-10.9맑음북창원-5.3맑음양산시-4.6구름많음보성군-5.3구름많음강진군-4.9흐림장흥-5.2흐림해남-5.3구름조금고흥-5.0맑음의령군-8.7맑음함양군-9.2맑음광양시-7.4구름많음진도군-2.5흐림봉화-14.6맑음영주-10.1맑음문경-9.5맑음청송군-10.1맑음영덕-7.9맑음의성-10.8맑음구미-8.3맑음영천-7.5맑음경주시-6.6맑음거창-8.2맑음합천-7.6맑음밀양-6.1맑음산청-6.9맑음거제-4.0맑음남해-4.6맑음북부산-5.1
  • 2025.02.06(목)

CZ/SK 비즈니스/법률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EU 법률을 보다보면 규칙, 지침, 결정, 의견 등과 관련한 용어가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간단하게 잘 정리된 자료를 포스팅합니다.

EU의 현행 법령체계 : 현재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은 1997년에 조인되어 1999년에 발효된 암스테르담 조약을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 관련한 공동체사항, 공통외교․안전보장정 책, 사법․내무협력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남녀의 권리균등화 등에 관하여 역내에서 공통의 정책을 입안․실시하고 있다. EU법은 통상의 국가의 법률과 달리,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나 유럽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가 원 안을 작성하고, 유럽각료이사회 및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제정한다.
 EU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서 적용할 수 있는 EU법으로 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공동체설립조약(로마조약, 마스트리히조약, 암스테르담조약 등), 공동체입법, EU법원의 판례, 가맹국에 공통하는 법의 일반원칙 등이다. 상기의 공동 체입법은 다음의 형식이 있으며, 각각 그 효과가 다르다. 

규칙(Regulation) : 가맹각국의 국내법의 제정 없이, 직접가맹국에 적용되는 규범을 말한다. 따라서 규칙자체 가 EU역내의 각국정부나 민간의 활동을 규제하는 법령이다. 

지침(Directive) : 지침이 채택되면 가맹국은 국내법․규제를 지령에 따라 개정하여야 하나, 지침의 내용은 “최저한도의 요구”이기 때문에 각국의 사정이나 입장에 따라 엄격하게 할 수도 있다. 다 만, “제품”에 관하여는 그 유통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EU지침을 충족하는 것은 각국에서 수입되어야 하므로 기준의 상향조정은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내법에의 대응은 지침이 Official Journal에 발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결정(Decision) : 적용대상을 특정한 국가, 기업, 개인 등에게 한정한 것으로서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권고(Recommendation) : 가맹국이나 대상기업, 개인 등에게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에서 유 럽위원회가 표명하는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의견(Opinion) : 특정한 주제에 관하여 유럽위원회의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서 권고와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 저작권 조건 확인]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60 슬로바키아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2017.08.17) 운영진 08.20 0 1,864
59 작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프랜차이즈 시장(2017.07.26) 운영진 08.11 0 1,303
58 슬로바키아 화장품시장 진출의 첫 단추는 'CPNP 등록' 운영진 08.05 0 1,771
57 [이슈분석] 2017 슬로바키아의 채용, 실업, 이직- 슬로바키아 미래를 위한 다양한 과제 (2017.08.01) 운영진 08.01 0 1,285
56 체코 금융시장 다변화 이끄는 핀테크 바람(2017.07.19) 운영진 07.22 0 1,337
55 스마트시티 프라하 참여의 길이 열린다(2017.06.22) 운영진 07.18 0 2,075
54 [이슈분석] 체코의 유로존 가입 조건 평가와 정치적 논쟁(2017.07.11) 운영진 07.11 0 1,236
53 2030년까지 슬로바키아 운송 분야 발전 전략(2017.06.12) 운영진 06.23 0 1,157
52 [경제] 슬로바키아 수도의 카지노 영업허가 중단, 그 이후(2017.05.29) 운영진 06.14 0 1,323
51 체코 애니메이션협회 및 제작사 인터뷰(KOTRA) 운영진 06.08 0 1,846
50 2017년 달라진 슬로바키아의 투자 인센티브 제도(2017.05.11) 운영진 05.18 0 1,552
49 다시 살아나는 체코 유아용품 시장 운영진 05.16 0 2,043
48 EU와 유로존 가입이 수출입 산업구조에미치는 영향 : 체코와 슬로바키아에 대한 분석 운영진 05.03 0 1,425
47 슬로바키아 사회공헌대상, 기아자동차 공장 수상(2017.04.11) 운영진 04.12 0 1,345
46 체코 주거공간의 진화, 스마트홈에 발을 들이다 운영진 03.29 0 1,576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