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5.5구름조금북춘천2.0구름많음철원1.2구름조금동두천4.3구름조금파주2.2맑음대관령-2.3구름조금춘천2.7구름조금백령도9.0맑음북강릉5.3맑음강릉6.6맑음동해6.0구름조금서울7.3맑음인천7.7맑음원주5.6구름조금울릉도8.1구름조금수원5.4맑음영월3.6맑음충주2.7구름조금서산5.1맑음울진6.3맑음청주7.6맑음대전5.7맑음추풍령3.9맑음안동4.6맑음상주4.9맑음포항9.5맑음군산5.9맑음대구7.1맑음전주8.8구름많음울산9.0구름조금창원10.0구름조금광주10.4맑음부산10.6구름조금통영10.6구름많음목포10.1구름조금여수12.7구름많음흑산도12.0구름많음완도10.0구름조금고창7.0구름조금순천5.1맑음홍성4.9맑음서청주4.3구름조금제주12.2구름조금고산12.6구름조금성산15.9비서귀포15.3구름조금진주7.0구름조금강화2.6구름조금양평5.0맑음이천3.8맑음인제1.6맑음홍천2.7맑음태백-0.6맑음정선군0.2맑음제천0.4맑음보은2.9맑음천안3.8구름조금보령5.5구름조금부여2.8맑음금산4.4구름조금세종6.0맑음부안5.9맑음임실4.2구름조금정읍6.8구름조금남원7.4맑음장수2.6구름조금고창군5.9구름많음영광군7.0맑음김해시9.1구름조금순창군7.4구름조금북창원10.2맑음양산시8.5구름조금보성군8.7구름많음강진군10.6구름많음장흥9.1구름많음해남9.6구름조금고흥9.1구름조금의령군8.6맑음함양군4.7구름조금광양시10.1구름많음진도군9.2맑음봉화2.4맑음영주1.6맑음문경3.9맑음청송군0.8맑음영덕5.4맑음의성2.4맑음구미4.8구름많음영천5.5구름많음경주시6.8맑음거창4.5맑음합천6.2맑음밀양7.3맑음산청6.9구름조금거제9.9구름조금남해9.6맑음북부산7.4
  • 2024.11.24(일)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5)(워킹홀리데이 비자-Working holiday visa)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7) 워킹홀리데이 비자

 □ 개요

  2012년 6월 1일부터 한국과 체코 간 워킹홀리데이 협정이 발효되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 한국에 있는 체코 대사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본 비자로는 체코에서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 입•출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연령이 18세에서 30세까지인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충분한 체류비용을 소지하고 있는 범죄경력 이 없는 자로서 체코에서 관광을 하되 방문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취업하려는 자이 다. 체코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1년에 300명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 신청자격
  ㅇ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ㅇ 비자 신청 시 18세 이상
  ㅇ 30세 이하인 자
  ㅇ 비자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 국가의 일상적인 거주자
  ㅇ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 비자 및 체류관련 사항
  
  ㅇ 비자 종류 및 발급 절차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최대 1년 복수비자로 오직 서울에 주재한 주한 체코 대사관에 본인이 직접 제출해야 함.
  ㅇ 비자 기간은 연장이 불가하며, 재발급되지 않음
  ㅇ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체코 공화국 내에서 장기 비자 신청을 할 수 없음
  ㅇ 체코 공화국 입국 후 3일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 경찰서에 거주지를 신고해야 함 (거주지 제공자가 경찰서에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함)
 ㅇ 신고한 거주지에 변경(30일 이상)이 있는 경우, 체코 공화국 내무부 산하 망명 및 이민 관리부에 거주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ㅇ 체코 공화국 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취업 허가 없이도 최장 1년간 근로할 수 있음
 
 □ 신청기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한국에 있는 체코대사관이다.

                                                    주한 체코 대사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 1-121
 전화  (+82-2) 725-6765, 725-6766, 720-6453
 Fax  (+82-2) 734-6452
 Email  czrvisa@gmail.com
 업무시간   - 9:00-12:00, 13:00-17:00

※ 신청자는 11 30분까지 도착 요망

※ 방문 예약자에 한해서만 방문 가능방문 예약은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가능

 □ 준비서류

 준비서류  참고
 장기비자신청서  신청서 다운서식
 유효한 여권, 여권사본 1   지난 10 이내에 발급된

ㅇ 신청하고자 하는 체류기간보다 3개월 이상 유효기간 잔류

ㅇ 빈 페이지가 최소한 2면 이상임.
 여권사진 3   흰색 바탕

3.5 x 4.5cm

ㅇ 신청서 1매 부착, 나머지 2매는 뒷면에 이름 생년월일 기재

 ㅇ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표
또는 귀국 비행기표 가격에 상응하는 
 120만원 상당의 금액을소지하였다는 증명서 또는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
 ㅇ 체코 공화국으로부터 출국하는 교통편 승차권: 필요한 경우 주한 체코 대사관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가능
 은행 잔고 증명서와 6개월간의 입, 출금 내역   체코 공화국에서의 거주에 관련된 비용을 보유하였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류임.

ㅇ 체코어 번역/번역인증 필요  450만원(1 체류 )

 대한민국 범죄 경력 회보서  ㅇ 비치된 양식에 기입하여 자필 서명
 서약서   체코 공화국에서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취업은 단지 부수적인 목적임을 밝히는 자필 서명의 서약서
ㅇ 비치된 양식에 자필 서명
 여행자 의료 보험 가입 증명서   AXA, CIGMA Life Insurance(Cliceczeu, Cliceczna, Cliceczrf), Pojistovna VZP, a.s. (www.pvzp.cz  에서 온라인 가입 가능) 보험만 가능

ㅇ 신청한 체류 기간 동안 유효해야 하며 적용 지역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 Schengen States)

ㅇ 사망/사고치료/질병치료/본국송환 각 항목 최저 보장액 60,000Euro 이상에 대해 명시된 보험 증명서

ㅇ 반드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시 제출해야 함
 현지체류지 주소  ㅇ 신청서 21, 23번에 기재
 일할 곳의 주소   신청서 33번에 기재

ㅇ 어떤 회사 또는 가게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예정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있어야


 □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절차
 
  ㅇ 먼저 체코비자 신청서를 체코어로 작성한다.
  ㅇ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 비자 신청을 위한 모든 서류는 체코어로 번역해야 하며, 번역본은 인증 절차를 거쳐야한다.
    -  모든 비자 원본 서류와 함께 복사본(모든 개별 낱장)을 준비해야 한다.
  
 ㅇ 신청자는 반드시 사전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방문예약 신청을 해야 한다.
 ㅇ 예약된 일시에 체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한다. 이 때 비자신청서와 각종 서류외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약 100유로이고 체코 재외공관이 주재하는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ㅇ 체코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워킹홀리데이 협약에 따라 1년 이내 최대 300건의 비자만발급한다
 
 □  수수료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수수료는 일반 장기비자와 같이 약 100유로이다.
 
 □  소요 기간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신청에서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약 1.5~3개월이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45 [이슈분석] 유럽의회 ‘로봇법’ 결의안 통과와 그 의미 (2017.02.05) 운영진 03.13 0 1,327
44 동유럽, 유럽의 공장에서 스타트업의 요람으로 변화 중 (2017.03.08) 운영진 03.10 0 1,590
43 체코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 움직임(2017.03.09) 운영진 03.09 0 1,815
42 체코 주택 거래 활성화 속 떠오르는 홈퍼니싱 시장 운영진 02.22 0 2,143
41 영국 정부, Post-브렉시트를 향한 산업 전략안 발표 운영진 02.03 0 1,396
40 영국 ‘하드 브렉시트’ 선택에 대한 EU 현지 반응 운영진 01.20 0 1,221
39 중동부 유럽 IT 강국 체코, 스타트업 활성화 운영진 01.19 0 2,023
38 다시 싹트는 체코 유기농 식품시장(2016.12.27) 운영진 01.04 0 2,180
37 슬로바키아, 경제 성장 힘입어 주류 판매 상승(2016.12.27) 운영진 01.04 0 1,626
36 [산업] 2016년 슬로바키아 무상 철도 수송의 역할과 현황 분석 (2016.12.29) 운영진 12.30 0 1,449
35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초콜릿시장(2016.12.10) 운영진 12.20 0 1,326
34 체코 시장진출을 위한 의료기기 인증절차 알아보기(2016.12.13) 운영진 12.15 0 1,841
33 2017 체코 진출전략 (2016.11.30) 운영진 12.12 0 1,337
32 꾸준히 성장하는 슬로바키아 유아용 식품시장 운영진 12.03 0 1,905
31 빠르게 성장하는 체코 온라인시장, 소비자 트렌드 짚어보기 운영진 12.01 0 1,690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