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17.4맑음북춘천10.3맑음철원10.6맑음동두천11.6맑음파주11.2맑음대관령10.8맑음춘천10.7맑음백령도13.6맑음북강릉15.0맑음강릉19.0맑음동해19.0맑음서울16.0맑음인천15.8맑음원주13.0맑음울릉도18.0맑음수원12.9맑음영월9.6맑음충주10.8맑음서산11.6맑음울진16.6맑음청주15.3맑음대전13.3맑음추풍령11.3맑음안동13.5맑음상주15.5맑음포항17.9맑음군산13.2맑음대구15.8맑음전주13.9맑음울산16.0맑음창원16.5맑음광주15.2맑음부산18.4맑음통영15.4맑음목포15.4맑음여수17.8맑음흑산도16.3구름조금완도13.9맑음고창12.0맑음순천9.3맑음홍성13.5맑음서청주12.1맑음제주17.0구름조금고산16.1맑음성산11.8맑음서귀포17.5맑음진주12.1맑음강화12.5맑음양평12.7맑음이천13.8맑음인제9.1맑음홍천10.6맑음태백11.8맑음정선군8.4맑음제천9.7맑음보은10.2맑음천안10.6맑음보령12.1맑음부여10.7맑음금산10.7맑음세종12.2맑음부안13.4맑음임실9.3맑음정읍11.8맑음남원11.0맑음장수8.2맑음고창군11.5맑음영광군12.0맑음김해시17.5맑음순창군10.4맑음북창원16.6맑음양산시15.5맑음보성군12.9맑음강진군11.5맑음장흥11.2맑음해남12.5맑음고흥10.8맑음의령군10.0맑음함양군10.4맑음광양시15.4구름조금진도군10.9맑음봉화7.5맑음영주13.2맑음문경13.1맑음청송군9.3맑음영덕16.3맑음의성10.4맑음구미14.6맑음영천15.5맑음경주시13.6맑음거창9.0맑음합천11.8맑음밀양13.7맑음산청12.5맑음거제14.2맑음남해15.4맑음북부산14.9
  • 2025.06.05(목)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