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0.0맑음북춘천-5.6맑음철원-8.8맑음동두천-6.4맑음파주-9.5맑음대관령-5.4맑음춘천-4.2맑음백령도2.5맑음북강릉-0.2맑음강릉1.4맑음동해0.3맑음서울-3.1맑음인천-2.5흐림원주-3.1구름많음울릉도3.4맑음수원-4.3맑음영월-4.3맑음충주-6.3맑음서산-5.7맑음울진0.8맑음청주-1.7맑음대전-3.1맑음추풍령-1.7박무안동-4.6맑음상주-0.7맑음포항2.2맑음군산-2.9맑음대구-1.4박무전주-2.4맑음울산2.3맑음창원2.9맑음광주0.4맑음부산3.6맑음통영1.3맑음목포2.2맑음여수2.2구름많음흑산도6.2맑음완도3.1맑음고창-2.5맑음순천-0.3맑음홍성-4.6맑음서청주-4.5흐림제주7.7구름많음고산7.9맑음성산5.5맑음서귀포6.5맑음진주-4.5맑음강화-6.0맑음양평-4.5맑음이천-5.6흐림인제-4.6맑음홍천-5.1맑음태백-4.6맑음정선군-4.4맑음제천-7.5맑음보은-6.4맑음천안-5.8맑음보령-2.8맑음부여-5.5맑음금산-6.0맑음세종-4.1맑음부안-2.7맑음임실-5.4맑음정읍-3.3맑음남원-4.6맑음장수-7.1맑음고창군-2.8맑음영광군-1.1맑음김해시1.2맑음순창군-4.3맑음북창원0.7맑음양산시2.5맑음보성군0.9맑음강진군3.1맑음장흥1.3맑음해남0.9맑음고흥-0.1맑음의령군-4.9맑음함양군-3.8맑음광양시0.6맑음진도군4.8맑음봉화-3.7맑음영주-4.6맑음문경-2.6맑음청송군-4.5맑음영덕1.0맑음의성-6.4맑음구미-0.4맑음영천-4.4맑음경주시1.4맑음거창-6.4맑음합천-4.3맑음밀양-2.6맑음산청-2.8맑음거제2.5맑음남해-0.6박무북부산-1.5
  • 2024.12.12(목)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4)(고용카드-Employee Card)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계속)

□  고용카드 (Employee Card)
 
EU외의 국가의 시민이 체코에서 취업을 희망할 경우, 외국인 고용비자인 그린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제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관리하기 위해 2009년에 도입되었다가 2014년 6월 24일부터 고용카드(An employee card)로 대체되었다.

고용카드 발급을 위한 자격요건이 그린카드보다 더욱 간편화 되었고 월급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다. 고용카드는 노동허가와 거주허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번에 해결하며 행정적 간편화와 외국인 노동자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ㅇ 자격요건
   - 체코에서 최소 3개월 이상 체류할 사람
   - EU 시민권자가 아닌 제3국 출신으로서 직업상 자격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유형의 직종 종사자 
   - 체코 기준 월평균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자
 
 ㅇ 신청장소
   고용카드 신청 기관은 체코 국내 내무부 산하 비자/체류 허가 관련 지역 사무소이다.

ㅇ 필수 제출 서류
  -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고용 허가 번호
  - 신청서
  - 최소 1년 이상의 고용 계약서
  - 최종 학력(졸업) 증명서
  - 거주 계약서
  - 무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진단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한다.
 
ㅇ 기타
 - 고용카드의 유효기간은 회사와의 고용 계약서상 기간에 따라 발급되며 최장 2년이다.
 - 고용카드 소지자는 최초 2년 내에 타 회사로의 이직 및 직급 변동 등이 있을 시 내무부에 사전 신고와 동의가 필요하다.

검색결과는 총 105건 입니다.    글쓰기
Board List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30 [법률] 체코 헌법 영문본 운영진 11.25 0 1,400
29 [법률] 유럽연합(EU)의 법체계와 검색방법 운영진 06.07 0 1,541
28 [법률] 체코에서의 연금수급 연령에 관한 남녀 차별관련 헌법재판소 판결(2011) 운영진 04.07 0 1,859
27 [법률] 체코 영주권 취득 후 반환일시금 받기 [국민연금관련] 운영진 03.12 0 1,861
26 [법률-PDF 전문]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전문 운영진 03.12 0 1,627
25 [법률] 한국-체코 사회보장협정 관련 운영진 02.02 0 1,854
24 2016년 브라티슬라바의 목표, 지역적 중요도 향상과 접경지역 간 협력 강화(2016.11.23) 운영진 11.24 0 1,177
23 슬로바키아, 2~3%대의 꾸준한 경제 성장 예상(2016.11.22) 운영진 11.23 0 1,459
22 슬로바키아, EU 국가 중 우리나라 제1의 흑자 대상국(2016.11.16) 운영진 11.23 0 1,941
21 체코, 변화하는 소비지출 트렌드(2016.11.15) 운영진 11.15 0 1,373
20 체코 코루나 환율과 외환시장 개입(2016.11.07) 운영진 11.09 0 1,993
19 중동부유럽 자동차 부문 전망(2016.11.04) 운영진 11.07 0 1,161
18 중동부유럽 게임 시장 분석과 진출 전략(2016.10.21) 운영진 11.07 0 1,179
17 슬로바키아,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이렇게 지급된다!(2016.10.07) 운영진 11.02 0 1,282
16 슬로바키아 진출 시, 투자 인센티브 받기 위해 꼼꼼히 챙겨야(2016.10.14)[슬로바키아 정보/뉴스] 운영진 11.01 0 1,177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