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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04(수)

CZ/SK 비즈니스/법률

출입국 및 비자제도 (1) (비자 일반 및 장기체류비자 신청)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자료원 : 코트라 프라하무역관 - 최종정보확인일 2015.9)

 가. 출입국

1994년 11월부터 체코와 한국간 비자면제협정의 발효로 90일 이내 상호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체코는 쉥겐협정국이며, 쉥겐협정은 유럽 26개 국가들이 여행과 통행의 편의를 위해 체결한 협약으로 가입국에 최초로 입국한 날로부터 180일 기간 중 최장 90일 기간 무비자 여행을 가능하게 한다.

체코에서는 쉥겐협정 보다 한-체 간 90 일 무비자 협정 우선 적용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단순방문, 관광 등의 목적으로 무비자로 체코에 입국한 이후 90 일간 체류할 수 있다. 체류기간이 90 일이 되기 전에 주변국으로 이동하여 체코를 출국하였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재입국할 경우, 재 입국 시점부터 다시 90 일 동안 무 비자로 체코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체류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렇게 3 개월 마다 무사증 기간을 연장하는 편법을 사용해 체코에 장기 체류하다가 적발이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되도록 적법한 비자 취득을 할 것을 권장한다.

체코와 EU 인근국과의 육로 국경에서는 여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하는 경우에도 간단한 검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간혹 검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여권소지를 권장한다. 그러나 스위스는 EU 국가가 아님으로 여권 검사를 비교적 철저히 하는 편이라 여행 시간 계산 등에 유념해야 한다.

체코 거주 시 항공으로 해외출장 또는 여행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하다. 아울러 이민국 직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는 자세가 중요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말다툼이나 몸싸움은 자제해야 한다.


 나. 비자

  1) 비자 발급

1994년 11월부터 체코와 한국간 비자면제협정의 발효로 90일 이내 상호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나 취업 등의 이유로 체코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한다면 필히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체코 국경에서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으므로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반드시 출국 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비자의 종류에는 그린카드, 유학비자, 가족통합을 위한 비자, 방문비자, 치료요양목적의 비자, 연구를 위한 비자가 있으며, 2012년 6월 1일부로 양국간 워킹 홀리데이 비자발급이 가능해졌다.
 
□ 단기체류
 
단기체류는 90일 이하의 체류를 뜻하며 한-체코 사증면제 협정에 따라 단순방문의 경우, 90일 동안 비자 없이 체코에 체류가 가능하다.
 
□ 장기체류
 
ㅇ 장기체류는 90일 이상, 1년(2년)이하의 체류를 뜻한다.

ㅇ 비EU국적자의 경우, 장기체류 신청 전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한다.
   -  외국인등록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웹사이트 www.visapoint.eu. 를 통해 한다.
   -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비자신청과 인터뷰를 할 수 없다.
  
ㅇ 최초비자 신청 시 해외 주재 체코 대표부가 인터뷰를 요구할 경우, 신청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사업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ㅇ 최초 장기비자의 최대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 비자 신청 목적상 6개월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 연장 과정을 거쳐야 하며, 최초 발급 받은 비자 혹은 체류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시작하여 늦어도 유효기간 만료 14일 전까지는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ㅇ 비자 및 장기 체류 허가 최초 신청 및 연장 신청 시에 신청자가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ㅇ 장기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사유는 서면으로 통지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장기비자가 거부된 경우, 내무부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비자신청자가 거부 통지를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이의 제기를 하여 거부 사유에 대한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 영주권
 
체코의 영주권은 일반적인 영주권 제도가 아닌 5년 이상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영주권 제도이다.

3) 체류기간 별 신청자격
 
□  장기체류

ㅇ 장기체류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장기체류허가를 득한 자의 가족
  - 체코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을 원하는 자 및 그 가족
  - 체코 내 회사법인을 등록하고 주재원으로 파견된 자 및 가족
  - 체코 내 회사법인 허가를 받은 개인사업자 및 가족
  - 체코소재 학교에 입학허가를 득한 유학생 및 가족
  - 주재국 내에서 발병하여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

ㅇ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
  - 비자 신청 시 18세 이상
  - 30세 이하인 자
  - 비자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그 국가의 일상적인 거주자
  - 체코 공화국 내에서의 여행을 주목적으로 하고 단기취업을 부수적인 목적으로 하는 자

□ 영주권
 
체코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자는 주재국의 장기체류비자를 득하고 5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면서 주재국에서 정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한 자이다.

4) 체류기간별 최초 비자 신청 절차

 가) 장기체류 비자

  □  신청기관

최초의 장기체류비자 신청은 반드시 체코 재외공관에 접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서 접수와 함께 인터뷰도 진행되므로 사전에 신청서를 제출할 재외 대사관에 미리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예약해야 한다.

                                                 주변의 체코 재외공관 정보
 재외 공관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주재 체코대사관
 대한민국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 1-21(:110-062)
 02) 725-6765/6  www.mzv.cz/seoul
 슬로바키아주재 체코
대사관
 Hviezdoslavovonam. 8,
Bratislava, 810 00
 +421 2 59 20 33 01  www.mzv.cz/bratislava
 오스트리아주재 체코
대사관
 Penzingerstrasse11-13, A-
1140 Wien
 + 431 899 58 111  www.mzv.cz/vienna
 독일 드레스덴주재
코총영사관
 Erna-Berger-Strasse    1,
01097 Dresden
 + 49 351 655 6711  www.mzv.cz/dresden
 독일 베를린 주재
대사관
 Wilhelmstrasse44, 10117
Berlin
 +49 30 226 380  www.mzv.cz/berlin

□  준비서류
   ㅇ 준비서류는 모두 체코어로 기재되어야 하며, 한국어로 작성된 서류의 경우는 체코어 번역공증 및 아포스티유 부착이 필요하다. 체코 재외공관 담당자가 아래 준비서류 외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준비서류
 준비서류  참고
 체코 비자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2  사이즈 (4.5 * 3.5cm)
 여권, 여권사본 2  여권의 경우, 10 이내 발급된 여권으로 예상 체류기간 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어야 함
 체류자격 별 증명서류   고용: 노동허가서(povoleni k zamestnani) 1

ㅇ 학생: 입학허가서 1

ㅇ 상업·투자: 체코 사업자등록증 1

ㅇ 가족동반: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출생증명서 혹은 가족 관계증명서(자녀) 1. ※ 체코 한국대사관에서 발급

 ㅇ 방문, 초청: 체코 외국인경찰서가 확인한 초청장 원본 등
 체코 체류기간 재정(보증) 확인서 1   체코소재 은행에서 발행한 은행잔고증명서

ㅇ 신청인이 18세 미만인 경우, 아래에 명시된 재정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만 있어도 됨.

- 일반적인 장기비자의 경우(최초비자)

) 5달 체류할 경우:

15 *2,200 크라운+5 *4,400 크라운=55,000 크라운

- 유학목적일 경우(최초비자): 1인당 12,000크라운 /1달 체류 시 (2015.06월 현재)

- 사업목적일 경우(최초비자)

) 6개월 기간의 장기비자 신청 시50 *2,200크라운=110,000 크라운/1 인당

 체코체류 증명서   신청인 1

ㅇ 신청인의  체류기간에   대해   정확하게  증명서에 명시되어있어야 함. (-부터, -까지)

ㅇ 거주 관련 증명 서류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며, 이 외의 서류는 유효하지 않음

-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아파트일 경우에는 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

- 거주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주택이나 아파트의 소유주 또는 그 주택이나 아파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당 아파트나 주택에서 거주하는 데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공증된 확인서

ㅇ 거주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이 주거용, 숙박 서비스 제공용 혹은 레크리에이션용으로 허가 받은 건물만 인정됨.

ㅇ 개정된 거주법은 외국인에게 주택이나 숙박을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역시 상향 조정

- 1인 거주 혹은 숙박일 경우, 면적이 최소 8㎡ 이상 되어야 하며, 2인일 경우 12.6㎡이상이어야 함.

- 2인 이상일 경우, 3인부터 추가되는 사람 수에 따라 각각 5㎡의 면적이 추가되어 계산되어야 함.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 1   90 이하 단기 사증 신청자 또는 15 미만은 불요

- 한국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

ㅇ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는   경우,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스티커 부착 후 공증 번역 필요.

ㅇ 체코 주재 한국대사관에 발급 의뢰하는 경우, 증명서 발급까지 1~2개월 소요

ㅇ 신청인이 지난 3년 이내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해외 거주한 경우, 한국 이외 체류했던 국가의 범죄경력 증명서도 제출해야 함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동반의 경우 필요

- 동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가족 구성원 별 1부씩 첨부

    - 외교통상부 영사과에서 아포스티유 부착 후 번역 공증 요
 여행 의료보험   체코공화국에 보험을 공식적으로 지정된 보험회사에서 구매한 의료보험이어야 함.

ㅇ 보험 종류는  기본  진료를 커버할    있는 종합의료(comprehensivemedical care) 유형 이어야 함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Medical Report)   신청인이 체코 보건부의 칙령 No.274/2004 규정된 심각한 질병(공공질서나 공공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질병.)과는 무관하다는 증명 진단서 또는
      진료보고서.

 □  비자 취득 절차
 
  ㅇ 먼저 체코비자 신청서를 체코어로 작성한다. (체코 재외공관에 비치, 또는 첨부양식 출력하여 사용)
  ㅇ 위에서 언급한 필요한 준비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ㅇ 비자신청 할 재외 공관에 비자신청일 및 인터뷰 시간을 사전에 예약한다.
     -  신청자가 많은 경우도 있어 약 1-4주 내의 기간으로 예약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사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ㅇ 예약된 일시에 체코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한다. 이 때 비자신청서와 각종 서류 외에 수수료를 제출해야 한다. 수수료는 100유로(2500 체코 코루나)이고 체코 재외공관이 주재하는 국가의 화폐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ㅇ 체코 재외공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요구 시 재방문이 필요하다.
  ㅇ 체코 재외공관으로부터 사증발급 결과를 접수하면 해당 체코 재외공관을 다시 방문하여 체코 비자를 취득한다. 이때 건강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소요 기간
소요기간은 약 2-5개월이며, 비자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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