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19.9맑음북춘천7.9맑음철원7.5맑음동두천8.1맑음파주6.2맑음대관령9.8맑음춘천8.6맑음백령도10.9맑음북강릉17.6맑음강릉18.7맑음동해18.3맑음서울11.8맑음인천12.6맑음원주10.6맑음울릉도14.4맑음수원9.4맑음영월8.3맑음충주9.4맑음서산12.1맑음울진17.7맑음청주14.1맑음대전11.9맑음추풍령11.2맑음안동11.0맑음상주14.7맑음포항15.7맑음군산10.2맑음대구13.1맑음전주11.2맑음울산11.7맑음창원11.9맑음광주13.5맑음부산13.8맑음통영13.2맑음목포13.1맑음여수13.0맑음흑산도11.4맑음완도11.2맑음고창12.4맑음순천6.1맑음홍성10.1맑음서청주8.6맑음제주13.5맑음고산12.6맑음성산13.5맑음서귀포13.5맑음진주9.5맑음강화9.5맑음양평10.6맑음이천9.9맑음인제8.7맑음홍천9.3맑음태백10.4맑음정선군7.9맑음제천7.0맑음보은8.9맑음천안7.6맑음보령12.6맑음부여8.1맑음금산9.1맑음세종10.7맑음부안11.7맑음임실7.9맑음정읍11.6맑음남원9.4맑음장수7.2맑음고창군10.3맑음영광군12.3맑음김해시11.7맑음순창군10.3맑음북창원13.5맑음양산시11.5맑음보성군7.6맑음강진군9.6맑음장흥7.5맑음해남7.6맑음고흥8.5맑음의령군9.3맑음함양군7.6맑음광양시11.8맑음진도군10.2맑음봉화6.2맑음영주14.8맑음문경14.9맑음청송군8.1맑음영덕13.6맑음의성9.1맑음구미11.7맑음영천10.6맑음경주시12.8맑음거창8.4맑음합천11.2맑음밀양10.0맑음산청9.3맑음거제11.8맑음남해14.1맑음북부산10.8
  • 2026.05.06(수)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55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