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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29.8구름많음북춘천33.3구름많음철원32.6구름많음동두천31.7구름많음파주30.8구름조금대관령30.7구름많음춘천32.7흐림백령도22.5구름많음북강릉33.5맑음강릉35.6구름조금동해31.9흐림서울32.9비인천29.0구름많음원주32.4맑음울릉도28.4흐림수원30.8구름조금영월32.0흐림충주31.3구름조금서산31.2맑음울진25.5구름많음청주33.0흐림대전31.3구름많음추풍령29.8구름많음안동32.1흐림상주30.3구름많음포항31.4구름많음군산31.7구름많음대구32.2구름많음전주31.7구름조금울산32.2흐림창원28.5구름많음광주29.7구름많음부산26.3흐림통영24.1구름조금목포29.3구름많음여수25.0비흑산도21.8구름많음완도27.9구름많음고창29.7구름많음순천26.2구름많음홍성31.5구름많음서청주31.3구름많음제주28.9구름많음고산26.1구름많음성산24.5흐림서귀포26.8흐림진주26.8구름많음강화29.0구름많음양평32.6구름많음이천32.0구름많음인제31.4구름많음홍천33.1구름조금태백31.1맑음정선군33.8구름많음제천30.7구름많음보은30.9구름많음천안31.1구름많음보령31.8구름많음부여27.5구름많음금산30.8흐림세종30.2구름많음부안30.7구름많음임실26.9구름많음정읍30.9구름많음남원28.9구름많음장수27.8구름많음고창군29.6구름많음영광군30.0구름많음김해시29.9흐림순창군28.5구름많음북창원29.9구름많음양산시28.7구름많음보성군25.8구름많음강진군26.4구름많음장흥25.2구름많음해남27.0구름많음고흥26.2구름많음의령군28.9구름많음함양군30.7구름많음광양시28.8구름많음진도군27.5구름조금봉화30.9구름많음영주30.0구름많음문경30.9구름조금청송군33.4구름조금영덕31.8구름많음의성32.9구름많음구미32.1구름조금영천32.2구름조금경주시34.0구름많음거창29.4구름많음합천29.2구름많음밀양31.4구름많음산청28.4흐림거제25.8구름많음남해26.5구름많음북부산28.7
  • 2025.06.19(목)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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