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14.4맑음북춘천11.0맑음철원9.6맑음동두천11.3맑음파주10.6맑음대관령10.6맑음춘천11.1맑음백령도10.2맑음북강릉18.1맑음강릉18.2맑음동해18.9맑음서울12.4맑음인천11.3맑음원주14.4구름조금울릉도16.5맑음수원11.9구름조금영월11.5맑음충주11.6맑음서산11.8구름많음울진16.8맑음청주13.3맑음대전14.4맑음추풍령14.1맑음안동13.4맑음상주15.3구름많음포항16.5맑음군산13.1구름조금대구15.4맑음전주15.5흐림울산16.3구름많음창원17.0구름조금광주15.0흐림부산16.2흐림통영15.2구름많음목포14.3구름많음여수15.4구름조금흑산도12.8구름많음완도16.3구름조금고창13.7구름많음순천13.2맑음홍성13.2맑음서청주12.5흐림제주14.9흐림고산14.2흐림성산14.6흐림서귀포16.2구름많음진주14.1맑음강화11.2맑음양평12.2맑음이천13.2맑음인제11.8맑음홍천10.4맑음태백12.4맑음정선군10.3구름많음제천10.5맑음보은10.5맑음천안10.8맑음보령14.1맑음부여11.2맑음금산14.0맑음세종12.0맑음부안14.6구름조금임실12.5맑음정읍14.8구름조금남원13.9맑음장수11.5구름조금고창군13.8구름조금영광군13.8흐림김해시16.4구름조금순창군13.6구름많음북창원17.8흐림양산시17.2구름많음보성군15.6구름많음강진군16.4구름많음장흥15.4구름많음해남16.3구름많음고흥15.6구름많음의령군14.6구름조금함양군14.1구름많음광양시15.3구름많음진도군15.3맑음봉화8.6맑음영주12.6맑음문경15.0맑음청송군11.6구름많음영덕16.7맑음의성13.1구름조금구미16.9구름많음영천13.2구름많음경주시14.9맑음거창13.4구름조금합천13.9구름많음밀양15.6구름많음산청14.0흐림거제16.2구름많음남해15.9흐림북부산17.1
  • 2025.04.28(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49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