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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8.7구름많음북춘천13.4맑음철원12.6맑음동두천12.9맑음파주11.9구름많음대관령3.7구름많음춘천14.4맑음백령도6.8구름많음북강릉8.8구름많음강릉10.2흐림동해9.3연무서울13.2맑음인천10.0구름많음원주13.2구름많음울릉도8.3맑음수원10.9구름많음영월14.0구름많음충주13.5맑음서산9.8흐림울진10.0흐림청주14.5구름많음대전13.8흐림추풍령13.8구름많음안동13.5흐림상주14.1흐림포항11.6구름많음군산8.4구름많음대구14.4구름많음전주10.6흐림울산11.1흐림창원12.6구름많음광주12.3흐림부산12.5흐림통영12.8구름많음목포7.7흐림여수12.3흐림흑산도6.7구름많음완도12.3구름많음고창9.0흐림순천11.9구름많음홍성11.7흐림서청주13.2흐림제주10.4흐림고산8.7흐림성산10.9흐림서귀포12.7구름많음진주13.8맑음강화7.8구름많음양평13.7맑음이천14.2흐림인제12.6흐림홍천13.6흐림태백6.6구름많음정선군13.4구름많음제천12.4구름많음보은13.5구름많음천안13.0구름많음보령10.6흐림부여12.4구름많음금산13.3구름많음세종13.7구름많음부안8.9구름많음임실11.9흐림정읍9.8흐림남원14.3흐림장수12.4구름많음고창군9.6구름많음영광군8.8흐림김해시12.7흐림순창군12.6흐림북창원13.9흐림양산시13.0흐림보성군12.9구름많음강진군12.4구름많음장흥12.4구름많음해남10.0흐림고흥13.4흐림의령군14.1흐림함양군14.6흐림광양시13.2구름많음진도군8.1구름많음봉화11.6구름많음영주12.9구름많음문경13.3흐림청송군11.9흐림영덕10.3흐림의성14.5흐림구미14.9흐림영천12.5흐림경주시12.2흐림거창14.0흐림합천15.6흐림밀양14.0흐림산청14.0흐림거제12.2흐림남해13.1흐림북부산13.1
  • 2026.03.16(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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