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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7.5구름많음북춘천9.4구름많음철원10.6구름많음동두천11.6구름많음파주10.0구름많음대관령5.3구름많음춘천10.9연무백령도5.7흐림북강릉8.5구름많음강릉9.4흐림동해8.9연무서울10.2맑음인천9.2흐림원주8.0흐림울릉도9.3박무수원7.4흐림영월9.1흐림충주7.9흐림서산7.1흐림울진10.2흐림청주8.2흐림대전9.0흐림추풍령7.0흐림안동8.3흐림상주9.3흐림포항11.7흐림군산7.5흐림대구10.5연무전주9.5구름많음울산12.0구름많음창원13.9연무광주12.5맑음부산15.4맑음통영14.0구름많음목포9.6구름많음여수12.5구름많음흑산도10.4구름많음완도13.6구름많음고창9.9구름많음순천11.7박무홍성7.3흐림서청주7.7흐림제주11.2흐림고산9.6흐림성산12.3흐림서귀포14.4맑음진주13.8맑음강화10.3흐림양평8.5흐림이천8.7구름많음인제9.4흐림홍천8.7흐림태백6.3흐림정선군8.1흐림제천7.6흐림보은7.3흐림천안7.6흐림보령8.0흐림부여8.6흐림금산8.3흐림세종8.4흐림부안8.8구름많음임실10.6흐림정읍9.8구름많음남원11.2흐림장수8.8구름많음고창군11.3구름많음영광군9.1맑음김해시16.2구름많음순창군11.3맑음북창원15.4맑음양산시15.6구름많음보성군12.6구름많음강진군12.8구름많음장흥13.9구름많음해남12.3흐림고흥13.6구름많음의령군13.5흐림함양군12.4구름많음광양시14.5맑음진도군10.2흐림봉화8.1흐림영주9.2흐림문경8.9흐림청송군9.7구름많음영덕11.6흐림의성9.4흐림구미9.6흐림영천10.5흐림경주시12.0흐림거창11.7구름많음합천13.6구름많음밀양14.6흐림산청12.3맑음거제12.7맑음남해13.0맑음북부산15.7
  • 2026.03.15(일)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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