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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8.5구름많음북춘천6.2구름많음철원6.9구름많음동두천7.8구름많음파주8.6흐림대관령5.3흐림춘천6.3연무백령도6.7구름많음북강릉9.0구름많음강릉10.8맑음동해9.9연무서울9.8연무인천8.2맑음원주8.6맑음울릉도9.4맑음수원9.6맑음영월9.3맑음충주7.8맑음서산9.6맑음울진11.4연무청주9.7연무대전10.7맑음추풍령9.8구름많음안동9.8맑음상주10.6맑음포항12.0구름많음군산8.0연무대구11.2연무전주8.7구름많음울산11.1맑음창원11.7연무광주9.7구름많음부산15.7맑음통영13.1흐림목포6.4맑음여수9.8흐림흑산도6.9구름많음완도11.6구름많음고창8.8맑음순천10.7맑음홍성9.4맑음서청주9.4흐림제주9.9흐림고산8.5흐림성산10.6흐림서귀포12.9맑음진주11.9구름많음강화8.5맑음양평8.2맑음이천8.9구름많음인제6.5구름많음홍천5.9맑음태백7.4맑음정선군6.9맑음제천8.4맑음보은9.7맑음천안10.2맑음보령9.1맑음부여8.6맑음금산7.8맑음세종8.6맑음부안9.1구름많음임실10.0맑음정읍9.1구름많음남원9.6구름많음장수9.5구름많음고창군9.4구름많음영광군7.9구름많음김해시14.1맑음순창군10.3구름많음북창원12.5구름많음양산시14.9구름많음보성군10.5구름많음강진군11.3구름많음장흥12.0구름많음해남10.7구름많음고흥12.6맑음의령군10.9맑음함양군10.4맑음광양시12.2흐림진도군8.8맑음봉화10.0맑음영주9.6맑음문경10.4맑음청송군11.4맑음영덕12.1맑음의성11.3맑음구미10.1맑음영천11.7구름많음경주시12.0맑음거창10.5맑음합천11.6맑음밀양12.8맑음산청10.9맑음거제11.4맑음남해10.0구름많음북부산14.1
  • 2026.03.16(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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