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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맑음속초1.8박무북춘천-2.4맑음철원-2.4맑음동두천-1.7맑음파주-3.1맑음대관령-6.6맑음춘천-1.9박무백령도1.6맑음북강릉1.3맑음강릉4.2맑음동해2.7연무서울2.1박무인천2.3맑음원주0.2맑음울릉도5.9박무수원0.0맑음영월-1.8구름많음충주-1.2맑음서산-1.5구름많음울진2.5박무청주2.0박무대전1.0구름많음추풍령-0.2박무안동0.0구름많음상주1.3연무포항5.3맑음군산0.1박무대구2.5박무전주1.8연무울산5.2연무창원6.1박무광주3.4연무부산6.2맑음통영5.0박무목포2.5연무여수6.3구름많음흑산도3.8맑음완도3.0맑음고창0.1구름많음순천0.8박무홍성-1.6맑음서청주-1.4구름많음제주7.1구름많음고산6.8구름많음성산6.1박무서귀포8.3구름많음진주1.2맑음강화-1.2맑음양평0.5맑음이천-0.8맑음인제-2.7맑음홍천-1.0구름많음태백-3.0맑음정선군-2.9흐림제천-2.4맑음보은-1.4맑음천안-1.3맑음보령-1.6맑음부여-1.3맑음금산-0.2맑음세종0.6흐림부안2.7맑음임실-0.4맑음정읍0.6구름많음남원0.6맑음장수-1.1맑음고창군0.1맑음영광군0.7맑음김해시5.2맑음순창군1.0구름많음북창원5.9구름많음양산시5.2맑음보성군2.2구름많음강진군2.5맑음장흥1.5맑음해남1.4맑음고흥-0.4구름많음의령군0.3흐림함양군-0.7맑음광양시4.4맑음진도군3.8구름많음봉화-3.4흐림영주-0.4구름많음문경2.7흐림청송군-2.1구름많음영덕3.7흐림의성-0.2맑음구미1.5구름많음영천-0.2흐림경주시4.1구름많음거창-1.7흐림합천0.7흐림밀양3.3구름많음산청0.7맑음거제5.4맑음남해4.6박무북부산3.6
  • 2026.03.16(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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