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커뮤니티2

  • 맑음속초5.2맑음북춘천6.3맑음철원4.5맑음동두천4.7맑음파주3.7맑음대관령0.5맑음춘천6.9흐림백령도4.1맑음북강릉5.7맑음강릉6.8구름많음동해6.7맑음서울5.2맑음인천3.1맑음원주5.5맑음울릉도4.5맑음수원3.3구름많음영월5.4맑음충주5.9맑음서산3.3구름많음울진8.6구름많음청주5.5흐림대전6.4흐림추풍령5.7구름많음안동7.9구름많음상주7.0구름많음포항10.7맑음군산3.9구름많음대구10.1맑음전주5.5구름많음울산9.2구름많음창원8.4맑음광주6.8구름많음부산8.7맑음통영8.0맑음목포3.5맑음여수7.3맑음흑산도3.4맑음완도8.0구름많음고창3.8구름많음순천8.8맑음홍성5.5구름많음서청주4.7맑음제주8.9맑음고산6.8맑음성산7.9맑음서귀포10.8구름많음진주8.8맑음강화2.4맑음양평맑음이천5.6맑음인제5.1맑음홍천6.5구름많음태백2.9구름많음정선군5.8맑음제천4.6구름많음보은5.7맑음천안4.8맑음보령3.6구름많음부여6.3구름많음금산6.6구름많음세종5.8맑음부안4.3맑음임실6.2맑음정읍4.0맑음남원7.5맑음장수5.3구름많음고창군4.1맑음영광군3.2구름많음김해시8.2구름많음순창군6.9구름많음북창원9.2구름많음양산시9.3맑음보성군8.5맑음강진군7.7맑음장흥8.6맑음해남5.8맑음고흥8.6구름많음의령군9.0맑음함양군9.8맑음광양시8.9맑음진도군4.4맑음봉화5.1구름많음영주5.4구름많음문경6.0구름많음청송군7.0구름많음영덕7.9흐림의성8.9구름많음구미8.7구름많음영천9.4구름많음경주시9.0구름많음거창9.2구름많음합천11.1구름많음밀양10.3구름많음산청9.4맑음거제7.7구름많음남해7.8구름많음북부산8.7
  • 2026.03.08(일)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전체댓글0

검색결과는 총 354건 입니다.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