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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많음속초27.4구름많음북춘천30.2구름많음철원29.3흐림동두천27.6구름많음파주26.5구름많음대관령26.5흐림춘천30.1비백령도19.5구름많음북강릉31.0구름많음강릉32.6구름많음동해25.4구름많음서울30.9구름많음인천29.1흐림원주31.2맑음울릉도25.2구름많음수원30.5구름많음영월28.4흐림충주28.6구름많음서산28.0구름많음울진22.4구름많음청주30.5구름많음대전30.3구름많음추풍령28.2구름많음안동29.5구름조금상주29.3구름조금포항31.9구름많음군산29.0구름조금대구29.6구름많음전주28.9맑음울산29.2구름많음창원26.6구름많음광주27.1구름많음부산25.0구름많음통영23.1구름많음목포27.0구름많음여수23.5안개흑산도20.6구름많음완도24.4구름많음고창28.1흐림순천24.3구름많음홍성29.5구름많음서청주27.9구름많음제주27.9구름많음고산24.9구름많음성산24.3구름많음서귀포26.0구름조금진주26.2구름많음강화26.2흐림양평29.9구름많음이천30.2구름많음인제28.2흐림홍천29.3구름많음태백27.2구름조금정선군29.5흐림제천27.5구름조금보은26.4구름조금천안27.3구름많음보령29.6구름많음부여28.9구름많음금산28.8구름많음세종27.3구름많음부안29.2구름많음임실26.0구름많음정읍28.5구름많음남원27.3구름많음장수25.6구름많음고창군27.8구름많음영광군28.1구름조금김해시27.4구름많음순창군26.9구름조금북창원27.7구름조금양산시27.6구름많음보성군25.0구름많음강진군24.5구름많음장흥23.6구름많음해남24.8구름많음고흥23.3구름조금의령군26.9구름조금함양군28.1구름많음광양시26.0구름많음진도군25.1구름많음봉화27.5구름많음영주27.3구름많음문경26.4구름많음청송군28.5구름조금영덕26.5구름조금의성29.6구름조금구미29.5구름많음영천30.1구름조금경주시30.8구름조금거창26.7구름조금합천27.8구름조금밀양29.3구름많음산청27.1구름많음거제25.8구름많음남해25.6구름조금북부산26.7
  • 2025.06.19(목)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image.jpg(218.0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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