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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림속초29.5흐림북춘천30.5흐림철원28.9흐림동두천28.4구름많음파주28.2구름많음대관령27.2흐림춘천30.5안개백령도21.5구름많음북강릉34.3구름많음강릉35.2구름많음동해28.9흐림서울30.9구름많음인천28.2구름많음원주32.8맑음울릉도30.3구름많음수원30.7구름많음영월32.1구름많음충주33.1흐림서산29.1맑음울진36.2구름조금청주34.2구름많음대전33.1구름많음추풍령33.5구름조금안동33.6구름많음상주34.4구름조금포항35.4구름조금군산30.8구름많음대구35.7구름많음전주33.9맑음울산32.9맑음창원31.8구름많음광주33.5맑음부산29.7맑음통영27.7구름조금목포30.8맑음여수29.9구름조금흑산도28.9구름조금완도32.6구름조금고창32.0구름조금순천31.2구름많음홍성30.2구름많음서청주32.9구름조금제주29.7맑음고산29.2구름조금성산29.8구름조금서귀포30.5구름조금진주31.4구름많음강화26.6흐림양평31.4구름많음이천33.0흐림인제29.9흐림홍천30.5구름많음태백29.0구름많음정선군33.7구름많음제천31.4구름많음보은31.8구름많음천안31.3구름많음보령29.1구름많음부여32.2구름많음금산33.4구름많음세종31.8구름조금부안33.0구름많음임실32.1구름많음정읍32.2구름많음남원34.1구름많음장수30.7구름많음고창군31.4구름조금영광군32.9맑음김해시구름많음순창군32.7구름조금북창원33.2구름조금양산시구름조금보성군31.3구름조금강진군32.3구름조금장흥30.6구름조금해남32.3구름조금고흥31.7구름많음의령군33.6구름많음함양군33.9구름조금광양시32.1맑음진도군29.7구름많음봉화30.4구름많음영주32.2구름많음문경31.8구름많음청송군33.8맑음영덕32.7구름많음의성34.6구름많음구미33.4구름많음영천33.1구름많음경주시36.5구름많음거창33.3구름많음합천34.3구름조금밀양34.8구름많음산청32.0구름조금거제29.8맑음남해30.8맑음북부산30.5
  • 2025.06.30(월)

생활/여행정보

[대사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안내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을 제출하지 않고도 간단히 신고가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외부재자신고】
□ 신고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의 이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제 출 처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제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 여권사본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고의 경우 여권사본은 제출하지 않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5일 ~ 2016년 2월 13일(91일간)
□ 대 상 자: 주민등록과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제 출 처 : 재외공관
□ 제출방법: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ovczech@mofa.go.kr), 우편,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
※ 전자우편의 경우 각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대리하여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함.
□ 제출서류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 우편, 전자우편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
 방문(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제출 포함)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여권사본,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사본(여권 및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 제시 필요)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우편, 전자우편을 이용한 신청자의 경우 투표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기타 안내사항】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서식 및 신고‧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http://ok.nec.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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