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438 | 회계 프로그램 | 기네스 | 05.10 | 0 | 4,716 |
437 | 2021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골든벨 (현지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상) | 프라하공구 | 04.30 | 0 | 5,459 |
436 | 안녕하세요. 체코에 더 남고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 디제이 호부2 DJ hobu2 | 04.19 | 0 | 5,047 |
435 | 2021년 청소년 평화·통일 그림 공모전 | 프라하공구 | 04.12 | 0 | 4,560 |
434 | 한국돈 필요하신분 연락주세요 | 늦깎이 | 04.10 | 0 | 4,673 |
433 | 국제학교 학생 대상 SM ent. 오디션 추천! | 김서진 | 03.26 | 0 | 6,075 |
432 | 시공주니어 네버랜드 클래식 구합니다 | kimzanga | 03.23 | 0 | 4,411 |
431 | 과외 선생님 찾습니다. | 최영훈 | 03.18 | 0 | 4,711 |
430 | [온라인비교과활동] 동화책 번역기부 프로젝트 2기 모집안내 | 공맵 | 03.16 | 0 | 5,367 |
429 | 영주권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다. | 프라하5 | 03.14 | 0 | 5,220 |
전체댓글1
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