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프라하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아는 지인으로부터 아이가 15세 이후 일정 기간을 유럽국가를 거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추천 | 조회 |
---|---|---|---|---|---|
328 | [RE] 직장인 은행계좌 추천 부탁드려요. | 신은영 | 04.30 | 0 | 4,046 |
327 | [RE] 직장인 은행계좌 추천 부탁드려요. | Moore Czech ... | 05.20 | 0 | 4,733 |
326 | 마라소스 파는 곳 아시나요? | 마라마라 | 04.27 | 0 | 6,888 |
325 | 코루나 삽니다 카톡주세용 | 키부처 | 04.26 | 0 | 6,335 |
324 | 혹시 매운 고추는 어디서들 구하시나요?? | 석강 | 04.24 | 1 | 5,744 |
323 | 헌옷 버리는 방법 아시나요? | 민지 | 04.23 | 0 | 5,965 |
322 | [코로나바이러스 지원]프라하 회사 대출정책 안내 | 힐링인프라하 | 04.20 | 0 | 5,470 |
321 | 유로동전을 지폐로 바꾸주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 힐링인프라하 | 04.11 | 0 | 5,333 |
320 | 냉무 | 수도자 | 04.11 | 0 | 5,674 |
319 | 프라하 대용량 쓰레기 버리는 곳 안내 | 힐링인프라하 | 04.11 | 0 | 4,327 |
전체댓글1
체코 영주권은 15세 이하는 매 5년마다, 16세 이상은 매 10년마다 영주 카드를 갱신하는 차이는 있으나 장기 비자 60개월 연속 보유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본 요건은 성인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