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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름조금속초12.6연무북춘천19.7구름많음철원17.2구름많음동두천16.0흐림파주14.3맑음대관령17.3구름많음춘천20.4흐림백령도12.4맑음북강릉24.7맑음강릉25.2구름조금동해15.2박무서울16.2흐림인천14.1흐림원주20.4구름조금울릉도21.1구름많음수원15.9구름조금영월22.7흐림충주21.1맑음서산18.5구름조금울진27.0맑음청주22.4맑음대전23.9맑음추풍령23.8구름조금안동23.4맑음상주25.0맑음포항25.7맑음군산19.4맑음대구24.8맑음전주23.4맑음울산24.8맑음창원21.9맑음광주24.1맑음부산20.7맑음통영20.3맑음목포20.1맑음여수19.6맑음흑산도19.3흐림완도20.3맑음고창22.3맑음순천22.7맑음홍성20.3맑음서청주22.8맑음제주24.0흐림고산17.1맑음성산22.4구름많음서귀포21.9맑음진주21.5구름많음강화15.5흐림양평19.6흐림이천20.7맑음인제20.3흐림홍천20.3구름조금태백22.5맑음정선군22.3구름조금제천20.7구름조금보은22.4맑음천안21.2맑음보령16.7맑음부여20.7맑음금산24.7맑음세종22.5맑음부안22.8맑음임실23.4맑음정읍23.5맑음남원24.1맑음장수22.4맑음고창군23.0맑음영광군22.0맑음김해시22.4맑음순창군22.6맑음북창원24.1맑음양산시23.1맑음보성군21.4맑음강진군21.1맑음장흥23.4흐림해남18.3맑음고흥22.6맑음의령군24.6맑음함양군25.4맑음광양시21.9구름많음진도군18.8흐림봉화20.2구름많음영주21.3구름많음문경24.1맑음청송군25.0구름조금영덕25.4맑음의성24.5맑음구미25.3맑음영천24.1맑음경주시27.1맑음거창25.6맑음합천24.5맑음밀양23.6맑음산청23.4맑음거제20.5맑음남해23.0맑음북부산22.3
  • 2025.04.18(금)

자유게시판

[공지] 2인 이하 법인 주주 지원책 시행

안녕하세요
체코인사이트 운영진입니다. 

체코 정부가 제공하는 코로나19(COVID-19) 관련 2인 이하 주주 법인 지원 보조금이 5월 28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하루 500 CZK 기준, 3월 1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급되는 보조금은 최대 44,500 CZK까지 지급됩니다. 법인이 아닌 주주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표자가 아닌 주주 최대 2인까지 신청 가능, 단 가족관계 주주의 경우 인원수 제한은 없음
  2. 연간 소득이 최소 180,000 CZK 이상이어야 함
  3. 코로나19관련 직원 급여 보조금을 받는 주주는 신청할 수 없음
  4. 최초 신청 시에 증빙은 요구되지 않으나, 추후 요구 시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령 금액은 회수조치 됨

다음 링크 [Link]에서 신청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체코인사이트를 통한 유료 신청대행 서비스도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help@czechinsight.com)

감사합니다.
CzechInsight 운영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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